커뮤니티

Korea Oil Supply Shipowner’s Association

공지사항

KOSSA NOTICE

항만운송종사자 대상 항만안전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3-07-12 14:31
조회
205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항만운송종사자는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항만안전교육포털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와 근로자, 선원을 포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역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 이수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항만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에서 무료로 이수할 수 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 이수 방법
1. 항만안전교육포털 접속( www.kptiedu.kr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교육을 이수하는 개인 아이디 필요)
3.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 이수 (신청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가능)
- `22.8.4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 : 정기안전교육(4시간)
- `22.8.4 이후에 종사한 사람 : 신규안전교육(7시간)
4. 이수증은 진도율 100%를 달성한 과정만 발급 가능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이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