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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il Supply Shipown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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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A NOTICE

(24.02.01 수정)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3-07-25 11:02
조회
231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선원법」 116조를 개정하여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 의무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나 정부 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하여 법 시행일까지 교육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법제처에 시행일을 늦출 수 있는지 건의하였으나 이미 법적으로 시행일이 정해져 2023년 7월 말까지만 유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3.07.24 일자로 각 회원사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 이수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 부하로 인해 교육의 정상적인 이수가 어려워졌고, 협회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홍보 부족을 근거로 지속 건의한 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을 3개월 유예했다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3.07.26일자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문의하여 답변 받음)

따라서 23.10.31까지는 교육 미이수 시에도 승선 공인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교육 대상자이신 분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4.02.01 수정)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승선 공인 시 교육 이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이신 분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 이수 홈페이지 : 선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www.marinerights.or.kr )
* 접속(내국인/외국인 페이지 구분)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직급에 맞는 교육 이수(과정별로 직급 표시되어 있음) → 100% 이수해야 이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