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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A NOTICE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23.10.26)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3-10-17 16:22
조회
176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후속 조치로서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 기준 및 절차 마련, 기존 업종 등록·신고 기준 재정립,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2023.10.26.(목)까지 협회로 회신해주시면 취합하여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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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개정안입법예고.hwp
231017-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개정안입법예고.hwp
231017-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검토의견-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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