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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A NOTICE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수리 시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3-12-20 13:53
조회
104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선박을 수리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수리 허가(신고) 대상 선박은 사전에 반드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허가(신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051-609-6554 / 팩스 051-609-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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