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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A NOTICE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시행 알림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0-08-18 16:40
조회
700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이하로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제정, 발령(19.12.26)하고 20.09.0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각 업체에서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배출규제해역 :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의 각 항계 및 인근 해역
- 배출규제해역 내 운항 시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
- 황 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교환상황 기관일지 기재, 연료유 전환방법 절차서 비치
-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기관일지 선박에 보존

* 벌칙사항
-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경우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조 제2항, 법 제22조)
-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30만원, 2차-45만원, 3차-60만원 (법 제10조 3항, 5항, 법 제24조)
-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50만원, 2차-75만원, 3차-100만원 (법 제10조 4항, 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