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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선박운항자 교육 협조 요청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0-06-15 11:16
조회
404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20.06.04)에 따라 VTS업무와 역할에 대한 선박운항자의 지식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자 대상 VTS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어 '선박운항자 교육' 교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 선박소유자가 선박운항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지만, 선박운항자가 교육으로 숙지하는 관행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로 관련 공문, 교육 교재, 법률 등을 올려두었으니 각 업체에서는 내려받으셔서 확인 후 교육을 시행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