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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il Supply Shipown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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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A NOTICE

외국인선원 고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4-01-15 10:36
조회
87
부산시에서는 선원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와 연계하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비자 발급까지 완료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 선원의 고용 법적 기준에 따라 부원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 299t 이상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부분은 (사)국제K교류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업체만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국제K교류협회 담당자
박삼준 이사 T.051-626-2244 / F.051-623-2244 / M.010-8519-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