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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A NOTICE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4.02.07)

작성자
kossa_admin
작성일
2024-02-01 15:07
조회
82
해양수산부에서는 장기간 미개정되어 현재의 항만운영 현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현행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 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항만별 물동량, 선박 입출항 척수, 하역장비·선박가액·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 활성화를 위해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부된 내용과 같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4.2.7(수)까지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회신해주시면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