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Korea Oil Supply Shipowner’s Association

정관

KOSSA  STATUTE

사단법인 한국급유선선주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급유선선주협회(영문으로는 Korea Oil Supply Shipowners’ Association로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국가해운정책에 부응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와 원만한 운영 체계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각종 해난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책 등을 수립하고 선박급유선 운영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의견의 교환
  2. 선박급유선에 관한 정부업무의 대행
  3. 선박급유선에 관한 통계의 작성
  4. 선박급유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반 조사 및 연구
  5. 선박급유선 운영에 관하여 관련관청, 그 밖의 요소에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6. 선박급유에 관한 화물의 확보대책 및 그 밖의 공동대책
  7. 선박급유선에 관한 선원의 교육
  8. 선박급유선에 관한 노사대책
  9. 회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시설사업
  10. 그 밖의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11. 협회 회원사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또는 계약의 체결
  12. 그 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협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에 중구 충장대로 13번길 21 국제빌딩 301호(중앙동 4가)에 두고 국내에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① 본 협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본 협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본 협회를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의 자로 한다.
  1. 정회원 : 선박급유선을 소유하고 운항하는 자 또는 급유선의 실제 운항권리를 가진 자
  2. 준회원 가.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여 설립한 국제합작투자법인으로 선박급유선을 소유하고 운항하는 자 나. 선박급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자. 다. 선박을 매각한 회원은 선박 매각사실을 협회에 통보한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

①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② 제8조 제2항의 자격으로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준회원 가입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③ 전항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그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자격을 자연상실한다.

  1. 회원이 제8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회원이 사망, 폐업, 해산하였을 때
  3. 회원이 파산하였을 때
  4. 회원이 퇴회하였을 때
  5. 회원이 제12조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제11조(가입금의 예외)

제10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는 가입금을 면제하고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회원자격상실 당시 미납금이 있을 때는 이를 완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제12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명예를 훼손한 자
  2. 협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가하는 불의의 행위를 한 자
  3. 장기간 회비납입을 태만히 하는 자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치 않은 자

제13조(회비의 정산)

회원이 제명 또는 탈퇴를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한 각종 납부회비 중 기간 미도래분(선납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반환키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4조(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5. 전무이사 1인
  6. 상무이사 3인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인을 둔다.

④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임원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은 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4.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해운실무에 경험이 있는 비회원인 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5.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단,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상임임원)

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상임임원이 되며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임원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제1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임원의 취임 시까지 계속 재임하여야 하며 보결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부회장, 이사 및 감사에 선출된 자가 임기 중에 그가 소속한 회사의 이사직을 떠난 때는 그 후임 대표이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임명일이 빠른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업무를 담당한다.

④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협회업무를 분장한다.

제19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의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고문)

본 협회는 해운업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또는 본 협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서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사무국 및 직원)

① 본 협회에 사무국장, 과장 등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직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③ 협회의 직제, 정원,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따로 규정을 둔다.

제4장 회 의

제22조(구성)

① 본 협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 소집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총회의 소집통보)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제1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며, 회장, 부회장 모두 유고시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정회원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계획
  3. 수지의 예산
  4. 사업의 보고
  5. 수지의 결산
  6. 이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의된 사항
  7. 임원의 선출과 해임
  8. 본회의 해산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3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유고시는 제18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제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 및 제명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상의 중요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협회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
  7. 상임이사의 선출
  8.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9.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서면의결)

긴급을 요할 때의 이사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의결권의 위임)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소속임원 또는 친족에게 회의출석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록 및 기록서기와 확인위원)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 인한 후 협회의 주된 사무소 내에 보관ㆍ비치 하여야한다.

②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록 기록서기 한명과 회의록 확인위원한명을 지명하여 회의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35조(위원회)

본 협회의 사업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시 또는 임시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및 해당 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37조(위원회 규정)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6장 회원의 권리, 의무

제38조(의결권)

①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② 준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제35조 규정에 의한 해당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다.

제39조(열람)

회원은 총회 회의록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의결사항준수)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회비의 납부)

정회원은 가입비, 보통회비와 임시회비를 부담한다.

제42조(회비의 결정)

제41조의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43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자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기본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자산으로 출연한 자산
  2. 설립이후 기부에 의하거나 개인의 출연 또는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3. 보통자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4. 매 사업 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금

제44조(자산의 관리)

① 협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협회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자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협회의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동 자산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③ 협회의 자산평가는 취득가격에 의하고, 재평가를 실시한 자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45조(재정)

본 협회의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금, 회비, 찬조금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잉여금)

본 협회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

제47조(회계의 원칙)

①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자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협회의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말일로 종료한다.

제49조(예산집행의 특례)

① 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기준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50조(재정보고 및 예산)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되 총회에서 의결된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51조(감사보고)

감사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외한 제50조의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서류 및 회계장부의 비치)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그 밖의 모든 회계장부는 본 협회 주된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3조(특별결의)

①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 협회의 해산의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정관의 개정발의 및 공고)

① 정관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회장은 제안된 정관 개정안을 15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친 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5조(규칙 및 규정의 제정)

정관의 시행이나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청산)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한다. 본 협회의 부채를 완제함에 있어 필요한 금액은 해산결의 후에도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7조(민법의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민법에 없는 사항은 관습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4월 14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